[복지관 운영지침]
1. 참여자 권리 및 참여 지침 … 1 2. 참여자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개입지침 … 16 3. 참여자 고충처리 운영지침 … 22 4. 고객 서비스 헌장과 서비스 이행 표준 … 29 5. 직원 인권보장 및 고충처리 지침 … 33 6. 직원개발 지침 … 47 7. 개인정보보호관리 지침 … 56 8.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지침 … 66 9. 수퍼비전 지침 … 72 10. 시설 및 장비 대여 지침 … 77 11. 차량관리 지침 … 80 12. 안전·위생 및 시설관리 지침 … 82 13. 식당운영 지침 … 88 [복지관 사업지침] 1. 사업 계획 및 평가지침 … 91 2. 지원서비스 과정 및 운영지침 … 94 3. 사례관리 지침 … 108 4. 기능향상지원사업 서비스과정 및 운영지침 … 147 5. 가족평생교육사업 서비스과정 및 운영지침 … 151 6. 직업개발사업 서비스과정 및 운영지침 … 156 7. 지역사회 생활지원(재가서비스)사업 서비스과정 및 운영지침 … 168 8. 사회복지 현장실습 지침 … 170 9. 지역사회 협력사업 지침 … 173 10. 자원봉사자 관리 지침 … 176 11. 홍보사업 운영 지침 … 184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참여자 및 보호자(가 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참여자의 권리를 증진하 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근거) 본 지침은 당사자주의 원칙에 준한다.
제3조(적용)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2장 참여
제4조(참여 안내) 참여자는 치료・교육을 위한 모든 과정(초기 상담, 서비스 계획, 서비 스 지원,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지원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시 참여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시킨다. ①사업계획 수립 전 참여자 간담회, 욕구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②참여자가 제기한 요구와 의견은 충분히 논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참여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③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참여자에게 안내한다.
제6조(사업평가) 참여자가 의견을 제시하여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참여자 대표 참여)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대표성 있는 참여자 또는 보호자의 실질적인 참여로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참여자의 참여를 증진한다. ①참여자 대표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생애주기에 의한 서비스 분야별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참여자 대표는 분기 1회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④참여자 대표의 운영위원회 안건은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석한다. ⑤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세부사항은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운영 세칙’에 의한다.
제8조(참여자모니터위원회)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서비스 지원에 있어 참여자 입장에서 불편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히 해결하고 제도개선을 도모하고자 참여자모니터위 원회를 둔다. ① 참여자모니터 위원은 3명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1년 이상 복지관 참여자 중 현재 주 1회 이상 복지관 사업 참여자 또는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자발적 신청자 중 관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모니터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⑤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 한다. 가.복지관 각종 프로그램 나.직원의 서비스 다.행정 서비스 라.시설 및 환경 마.참여자 인권과 참여 바.참여자 욕구 사.참여자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아.기타사항 ⑥모니터위원회 논의 결과는 20일 이내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공지한다.
제9조(참여자의 동등한 참여) 참여자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 념 등으로 서비스 지원에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 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① 참여자가 장애로 인한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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