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공고제2024 — 1958호
자금명
경영안정 (3,050억원)
창업및 제조업및제조업관련서비스업(제조업등), 경쟁력강화 (700억원)
특수목적 (250억원)
융자 지원 재원 내용 대출한도
지원업종
제조업및제조업관련서비스업(제조업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등), 그밖의업종Ⅰ(건설업등), 그밖의업종Ⅱ(도·소매업등),
은행 이자 그밖의업종Ⅲ(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자금 지원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등), 그밖의업종Ⅰ(건설업등)
운전·시설자금 8억원
제조업및제조업관련서비스업(제조업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등), 그밖의업종Ⅰ(건설업등)
융자 지원 (시설자금우대시 최대30억원)
기금
※은행여신규정에의한담보능력보유기업
[ 자금별세부지원계획참조]
지원조건
지원 기업 내용 부담
기간
이자지원 2.0% (일시 (우대시
운전자금8억원 4년 (우대시 최대16억원) 상환) 2.5% 또는 3.0%)
대출 금리 – 이자 지원
9년 시설자금18억원 (4년거치 5년균등상환)
이자지원 2.0%
5년 (2년거치 3년균등상환)
고정금리 1.5%
1.5%
[ 융자관리시스템: (기업용) 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
대출·보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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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보증기관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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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제진흥원, 시군
신청(수시)
접수, 검토, 추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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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군 (온라인또는방문, 서류제출)
시군→도, 경제진흥원
이자지원(분기)
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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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은행 (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은행→기업
심사, 결정(수시) - 특수목적자금(도) - 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 자금(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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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통보(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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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제진흥원→시군, 은행
- (공통) 최근5년간육성자금총융자한도: 40억원(신청일기준대출잔액) ‣ 융자를미실행하였더라도유효기간내에있는융자추천결정서결정금액포함하여산정 ‣ 과거특별지원자금(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사태, E-커머스피해기업)은대출잔액계산시제외
- (경영안정자금) 8억원한도, 최근2개연도평균매출액의90% 범위내
‣ 단, 매출액이1억원미만인창업초기(3년이내) 기업은1억원범위내→매출액기준미적용 ‣ 경영안정자금상환후, 1년동안상환금액만큼경영안정자금재신청불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원한도, 소요액(공급가)의75% 범위내 ‣ 단, 이미지출된금액(계약금등)은제외 ‣ 개인간거래시, 특수관계인(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등)과의거래제외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자금8억원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1억원미만기업과창업초기(3년이내)기업은2억원한도
‣ 세금(국세, 지방세)을체납중인기업
- 납세의무이행여부, 기업경영상황관련
‣ 휴·폐업중인기업(단, 휴업기업은특수목적자금중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신청가능) ‣ 전액자본잠식중인기업
- 기업이영위하는업종, 관계법령상중소기업해당여부관련
‣ 부동산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등소비·투기조장업 ‣ 금융기관여신운영규정상의계열기업군에속하는기업 ‣ 불건전영상게임기및도박게임장비등불건전오락용품제조업 ‣ 관계법령상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는기업
- 자금허위·부정신청, 용도외사용, 대출미실행관련
‣ 허위·부정한방법으로자금을신청한기업→융자추천영구제한 ‣ 지원용도외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미이행등) 기업→해당자금향후3년간융자추천제한
‣ 융자추천기업중유효기간내대출미실행기업(단, 일부라도실행하면미실행으로보지않음)
→해당자금유효기간종료일이후3개월간융자추천제한 - 정부·지자체정책자금, 중복지원제한관련 ‣ 최근5년간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100억원초과기업 ‣ 강원특별자치도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의이자지원을지원받는중인기업(운전자금신청시)
‣ 강원특별자치도타기금융자사업지원을받는중인기업(자금사용목적이동일할경우)
‣ 신고대상: 대표자·기업형태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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