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24-7-4 (공개)
1 추진배경 □ ( 현황 )
우리나라의 총인구 가 ’21 년감소세로전환 된가운데 수도권등 과 지방간불균형적인구감소 로 지방소멸위기심화
* 지방의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 초래
□ ( 그간 대응 ) 제정
(’23.6 월)□( 3종 프로젝트 마련 )
정부는그간 인구감소지역지정
(’21.10 월 ) 등을통해인구감소지역지원을위한 기반구축 에총력
및 특별법
이러한지원기반하에 ’24.1 월에는 실질적 인구유입촉진 을위해 「 인구감소지역부활 3 종프로젝트 」 를수립
【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주요내용 】
」 ➊ (생활인구)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권을 공유 하는 인구확대에 착안 → ‘ 세컨드 홈 ’ 취득시 세제지원 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 ➋ (방문인구) 방문인구 확대 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광업 활성화 필요 → 지정절차ㆍ지정규모 등 요건을 대폭 간소화 한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➌ (정주인구) 지역의 인력부족 으로 외국인 등 지자체의 인력유입 요구 증대 →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 로 외국인 정착 지원 추진
□ ( 프로젝트 구체화 )
프로젝트본격추진 을위해 지원요건 ㆍ 적용 지역 등 세부사항 과 조치계획 을 구체화 하는등 실행방안 마련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 추진방안 기존 1 주택자 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 채 를추가 (생활인구) 취득해도 1 세대 1 주택세제특례 를부여해 ‘ 세컨드홈 ’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中 부동산투기등우려 가있는 수도권 · ➊ ( 특례지역 ) 광역시 를 제외 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군지역 은 포함
* 접경지역
, 광역시 군 지역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
(대구 군위군)
➋ ( 주택요건 ) 이하 주택으로서 ‘24.1.4 일
특례지역주택 中 공시가격 4 억원
기존 1 주택자 가 특례지역 에서 신규 1 주택 을 취득 하는
( 통상취득가 6 억원이하 ) 이후취득분 (’24 년경정발표시점 ) ➌ ( 소유주요건 ) 경우에한해지원 , 기존 2 주택자 는 지원대상 에서 제외
➡ ’24 년과세분부터적용가능 하도록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발의
(’24.4 월 )
, 「 지방세법 」 시행령 개정
(’24.6 월 )
인구감소지역에 「 소규모관광단지 」 도입 , 7 개시 ・ 군 , 우선지정추진
( 방문인구 ) 10 개사업 ➊ ( 지정요건 )
5 만 ~30 만㎡)➋( 지정권자 ) ➌ ( 적용지역 ) ➍ ( 적용혜택 ) 지역 에대한 혜택 추가지원
( 사업비 1.4 조원규모 ) 인구감소지역 內 관광단지지정규모축소 , 관광단지의 필수시설요건도완화
인구감소지역에한해 시 ㆍ 도시자 에서 시장 군수 로이양 인구감소지역 中 시 ㆍ 군지역
*
기존관광단지 에적용되던 혜택 에더하여 인구감소
**
( 관광진흥법개정필요 ) (50 만 ㎡ → (3 → 2 종류이상 )
ㆍ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등 ** 관광기금 융자 우대
,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
(최대△1.25%p)
➡ ’25.1 분기지정을목표 로 관광진흥법개정안발의
※ 「 지역소멸대응 관광산업진흥협의체 」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도 지속 점검
( 정주인구 )
(1,500 명 → 3,219 명 )
(문체부 2차관 주재)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확대
(’24.4 월 ) 를 통한 제도개선 및
및 쿼터
(28 개 → 66 개 )
➡ 지자체수요에기반한 비자신청접수 ㆍ 발급등신속집행 , 비자발급요건개선 및 쿼타확대 등합리적발전방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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