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장기요양인정신청 3.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4. 급여종류 및 내용 5.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6. 장기요양가족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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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12 ■ 치매가족휴가제
기존(2023)
변경(2024)
■ 장기요양가족휴가제 - 대상: 모든 1·2등급 수급자(치매수급자 포함), 치매가 있는 3~5등급·인지지원 등급 수급자 - 이용기준: 단기보호(연간 10일 이내), 종일방문요양(연간 20회 이내, 1회당 12시간 이상)
■ 지원서비스 - 건강지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신청 방법 및 서류: 주소지 보건소 또는 지정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예방접종 관리과(☎ 043-719-8398~9)
⦁전립선 등 노인성 질환 예방관리 · 대상: 지역 보건소 및 전립선관리 환 경이 취약한 도서벽지 등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남성 중 전립선 비대 의심 자 지원
· 지원내용: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을 대상 으로 전립선 관리 교육을 실시, 도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대상자 에게 전립선 무료검진 등을 지원
· 문의: 한국전립선관리협회(☎ 02-534-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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