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항목
점검내용
주유․급유 공지
장애물 유무
공 지 등
주위 지반과의 고저(高低)차의 육안 적부
지반면
주유취급소일반점검표
점검방법
점검요령 예시
- 주유공지(너비 15m, 길이 6m 이상)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장애물 설치 유무를 확인한다.(단, 카드리더기, 현금자동결재 기는 예외) - 급유공지(이동탱크저장소 진입 정차에 필요한 공간) 내 장애물 설치유무를 확 인한다.(타 차량의 주차 공간이나 이동 탱크저장소 상치장소로 사용불가)
육안
- 배수 및 가연성증기의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주유취급소의 지반면이 주위지반 (도로면) 보다 높은지 확인한다. - 주위지반면이 높은 경우에는 다음에 적 합한지를 확인한다. ▸지반면의 고저차가 60cm 이하 ▸도로 경계부분의 경사는 2/5 이하
관련자료 예시
< 주유공지 전경 >
< 바닥 경사 사례 >
지반면
균열손상의 유무 육안
공 지 등
균열손상의 유무 육안
배수구‧ 유분리장치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의 유무
- 지반면이 액체위험물의 침윤되지 아니하 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 지반면의 균열 등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 배수구의 균열 발생,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 유분리장치 맨홀의 이상 유무 및 유수분 리조의 내부균열이나 파손 여부를 확인 한다. - 특히 차량 출입측에는 배수구가 훼손되 는 경우가 많으므로 훼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손상 시 기본적인 정비 외 강 도를 보강토록 한다.
- 배수구에 토사, 쓰레기 등이 퇴적여부를 확인한다. - 유분리장치의 맨홀을 열고, 내부 유수분리 조 또는 유수분리조 배관 내부에 흙이나 쓰레기 등이 퇴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바닥 균열 사례 >
< 배수구 훼손 사례 >
< 유분리장치 예시 >
균열․손상․경사 등의 유무
방화담
건 축 물
벽․기둥․바닥․ 보 및 지붕
균열․손상의 유무 육안
- 주유취급소 주위에 설치된 방화담을 육 안으로 살피고, 방화담의 (일부)철거 여 부를 확인한다. ※ 방화담이 노후되거나 충돌 등으로 인한 훼손(시정보완명령), 인위적으로 철거 및 훼손(입건조치) - 또한 방화담의 균열, 손상 또는 담이 기 울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유리설치 여부 ▸고정주유·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지반면으로부터 70cm 초과하는 부분에 설비 ▸유리판의 가로길이는 2m 이내 ▸유리부착범위 담 또는 벽 길이의 2/10 초과하지 아니할것
육안
-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의 균열이나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 방화담 훼손 사례 >
< 건축물 설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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