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15 2. 장기요양인정신청 … 15 3.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 15 4. 급여종류 및 내용 … 17 5.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21 6. 장기요양가족휴가제 … 21 지원서비스 … 22
1. 건강지원 … 23 2. 안전지원 … 29 3. 생활환경지원 … 30 4. 일상생활지원 … 36 5. 경제적지원 … 39 6. 사회생활지원 … 46 7. 법률지원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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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2024)
Ⅰ 노인장기요양보험
변경(2025)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 가.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 중 치매 ·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4. 급여종류 및 내용 <추가>
4. 급여종류 및 내용
재가급여 종류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나.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 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요양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방문목욕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주·야간 보호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지원에 기타재가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복지용구)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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